조덕제 /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그는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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