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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 측에서 “조만간 증거를 공개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성용은 지난 27일 K리그1 전북전을 마치고 최근 자신을 둘러싼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재차 부인하면서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길 바란다. 왜 증거를 내놓지 않고 딴소리를 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측의 변호를 맡은 박지훈 변호사도 “조만간 증거를 공개하겠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27일 저녁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기성용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26일 박 변호사는 기성용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한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법원은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항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며 예시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기성용으로부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배포할 것을 요구(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괴로워하며 본 변호사와 상담하고 고민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기성용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기성용이 본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만 봤을 땐 박 변호사가 주장한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다. 물론, 박 변호사가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라고 예고한 만큼 또 다른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증거의 실체에 따라 사안은 새로운 국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의 상황만 봤을 땐 증거는 ‘진술’ 뿐이지만, 여론을 뒤집을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한편, 통화와 관련된 내용은 기성용이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했다. 기성용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C씨와는 직접 통화한 적이 있으나 D씨와는 직접 통화한 적이 없고 아는 후배 E씨를 통해 연락했다. E씨를 통해 ‘조용히 만나서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다’는 D씨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기성용은 “'사과할 게 없고 미안한 것도 없다. 너희들이 사과하고, 너희들이 기사(폭로 내용)에 정확하게 반박 기사를 낸다면 내가 선처를 하고 만나보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라면서 "나는 회유한 적이 없다. 증거가 있으면 (피해자라고 주장한 측이) 내보이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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