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재범 전 코치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인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코치는 재판 기간 내내 성범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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