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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남궁휘 기자] UFC가 선수들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다.

UFC 노비츠키 부사장은 15일(한국시간) AP통신을 통해 “선수들이 도핑에서 대마초 관련 성분검출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마초에서 추출된 카바노이드계 물질은 더 이상 금지약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전 몇 주간의 섭취와 복용은 중요하지 않다. 경기 당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마초 복용은 처벌대상이다”고 모든 상황에서 완전한 허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경기 날을 제외하면 대마초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노비츠키 부사장은 “종합격투기에서 통증관리를 위해 종종 대마초를 사용한다. 대마초 사용에 대한 처벌완화는 선수들의 항우울제나 중독성이 있는 진통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마초 사용이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물도핑에 대한 기구인 미국 반도핑위원회(USADA)의 수장도 UFC의 이번 조치에 힘을 실었다. 트레비스 티가트 회장은 “UFC의 도핑검사의 목적은 쾌락을 위한 의도적인 사용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책임을 물어 깨끗한 운동선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며 “이번 처벌 완화는 경기의 공정성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수에 대해 불필요한 처벌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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