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이 구설수로 인해 중도 하차한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천여 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이 가운데 6억 1천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라고 했다.

한편,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2019년 4월 강지환과 출연 계약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맺었다.

당시 1회당 출연료 7천630만 원으로, 합계 15억 2천600만 원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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