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핵심 추진과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 후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했다. 사진은 조성욱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범준 대표가 서울시 송파구 배민아카데미 교육장을 방문,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공정위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를 디지털 분야로까지 확산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비전을 담아,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안착시키고 디지털까지 확산하겠다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6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디지털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갑을(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 및 거래 관행 형성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을 정립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주로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협약, 불공정행위 금지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거래 관여도에 걸맞는 소비자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피해 예방·구제 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단부터 최 하단까지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최근 불거진 소비자 기만행위도 뜯어고친다. 무료체험 후 유료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 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 광고, 후기 게시판 조작, 배송 전 주문을 취소해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 OTT 사업자 중도해지 시 환불 제한 등을 점검·시정한다.

기업과 가맹점 간 상생 방안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대금 조기 지급 및 판매수수료 인하 등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도 전개한다.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해 이를 지키는 기업에게만 가맹본부 자격을 부여한다.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를 의무화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 지배구조를 위해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 못지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한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쓴다. 건강·성능·기술 관련 부당 광고를 적극 시정하고,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해 온라인 분쟁해결(ODR)을 강화한다. 비대면 상담·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고 단체소송 제기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4년간 포용적인 갑을 관계 정착을 위해 하도급, 유통, 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을의 거래 조건과 협상력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도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건 처리를 신속·효율화 하고 공정거래조정원 기능을 강화해 정책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 후 첫 행보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에게 디지털 시장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며 “공정위는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도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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