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단체는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정부가 내일(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자영업자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를 찾아 영업제한 완화 등 방역 기준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단체는 전날 오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PC방은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입던 중 전국PC카페대책협의회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고위험 시설’에서 ‘중위험 시설’로 위험도 하향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자영업단체가 수천만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해 방역당국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며 얻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제발 현장에 나와 자영업자와 소통하고 공평한 방역 기준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자영업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와 고통분담에 대한 상생정책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영업은 멈췄으나 임대료와 대출이자는 그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캐나다는 피해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해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25%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는 상생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6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이번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은 전기 요금과 기계 사용료로 한국전력과 노래방 기계 업체에게 주고도 모자란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출범 첫 행보로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제공)
비대위는 출범 첫 행보로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방역 기준 조정 및 손실보상 요구 등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영업시간을 최소 자정까지 허용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방역 기준을 방역시스템 정비 후 실내 영업 허용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 구성 ▲집합 금지된 기간 발생한 임대료를 국가, 임대인,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피해 보상 관련 규정 입법 등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 이후 집합 제한, 금지업종은 매출 급락으로 폐업 위기 등 한계 상황”이라며 “자영업 지원 대책은 계속 발표되고 있으나 실효성, 정확성 및 지원 규모가 피해에 절대적으로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제한 조치는 공공복리와 방역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지만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규정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해온 것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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