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 성폭행 가해코치 징역 6년 선고…'16세 때부터 성폭행 당해'
2019-07-18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만 16세였던 신유용을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