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출 서류·신청 방법 보니?…'간단하네'
2018-04-16 스포츠한국 속보팀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211개, 인원은 1만 5,443명을 넘어섰다.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이트를 통해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다. 결과는 자격을 심사한 뒤 이달 30일에 최종 발표된다.
제출 서류로는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있다. 참여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가 발급,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예정) 등의 혜택들도 제공된다.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여행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적립금 사용품목은 국내여행상품, 숙박시설, 체험/입장권, 교통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