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씨앗 회장·대표, 128억원 기부금 횡령에 '홈페이지 운영 중단'
2017-08-14 스포츠한국 속보팀
1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 씨(54)와 대표 김모 씨(37)에게 상습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21개의 콜센터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지역 아동과 1대 1로 연결되고 교육 콘텐츠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말하며 기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새희망씨앗 공식 홈페이지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