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자신의 잔꾀에 넘어가 '덜미'
2007-04-23 (울산=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23일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A(2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울산 남구 B(20.여)씨 집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잠자고 있는 B씨를 부엌 흉기로 위협,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오전 2시께 집 근처 공중전화로 남부경찰서에 "안경과 신발을 잃어버렸다. 손에도 피가 묻어 있다"며 전화, 마침 담당 형사가 직접 전화를 받아 "당신이 술에 취해 폭행사건에 휘말린 것 같은데 조사해 주겠다"고 20여 분 간 설득해 경찰서 정문에 온 A씨를 연행, 조사 후 긴급 체포했다.
담당 형사는 "A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 상 자신이 성폭행 용의선상에 올랐는 지 슬쩍 알아보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인이 자신의 얕은 꾀에 스스로 넘어간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