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가마트 제공
사진=메가마트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메가마트와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 식품전문매장 ‘메가푸드마켓’을 론칭함에 따라 메가마트가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하면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안내서는 전날(13일) 홈플러스에 송달됐으며, 소가는 1억원으로 알려졌다.

메가마트는 1975년에 동양체인을 인수해 설립한 농심 계열 유통업체이자 대형할인점이다. 농심 창업주인 고(故) 율촌 신춘호 회장의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메가마트는 현재 ‘메가’에 마트·마켓·푸드 등을 결합한 상표 등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메가푸드마켓’을 사용 중이다. 현재 전국 15개 점포를 갖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부터 식품 전문 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론칭했다. 기존 매장을 메가푸드마켓으로 리뉴얼하며 지난해 말 기준 17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자사 상표를 홈플러스가 침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홈플러스가 메가마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사진=홈플러스 제공

결국 메가마트는 2심인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법원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단일 뿐이므로 법에 판결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상호는 당사의 고유명사인 메가마켓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며 “통상 유통사간 상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혼동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업태도 아닌 동일 리테일 경쟁사가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푸드마켓을 회사 상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가’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의 변별력이 없는 용어라는 주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큰 식품전문매장 이라는 의미”라며 “홈플러스가 변별력을 가짐에 따라 농심 메가마트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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