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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여권이 무효화된 축구선수 석현준(30·트루아)이 프랑스 귀화를 준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지역 매체 레스트 에클레르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석현준이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는 석현준은 병무청의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계속 유럽에 머무르며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 고발도 당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정석환 병무청장은 “석현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완료한 상태”라며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다. 2019년 6월에 석현준을 고발했다.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스트 에클레르에 따르면 석현준은 프랑스 국적 취득을 생각 중에 있다.

매체는 "프랑스 귀화를 신청하려면 프랑스에서 3년간 거주해야 하는데, 석현준은 이미 이를 충족했다“면서 ”다만 국적을 취득하려면 거주한 지 5년이 돼야 하는데 이는 2022년에 충족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석현준은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현준이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보르도)처럼 병역 특례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매체는 주목했다.

레스트 에클레르는 "손흥민과 황의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당시 부상 중이던 석현준은 대표팀에서 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석현준 측근의 말을 빌려 "석현준은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의 변호사는 한국 국적의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 35∼36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한 사례를 찾고 있다. 이 나이는 곧 선수가 은퇴하는 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랑 바틀레스 트루아 감독은 석현준의 귀화 문제에 관해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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