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여성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전 운영자 '와치맨'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에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닉네임 ‘갓갓’ 사용자에게 n번방 운영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n번방 관련 수사가 지속되던 중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불법 음란 영상 9000여건을 ‘n번방’에서 유포한 혐의가 밝혀져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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