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州) 말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한 대만 관광객이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현지 SNS를 통해 확산한 뒤 당국이 해당 여성에게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한 조례를 적용해 2천500페소(약 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 같은 논의가 시작됐다.
한 당국자는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제정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서는 "보라카이를 차라리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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