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뮤비·사진 등 청소년유해 콘텐츠 심의

곽현화
가요계가 야해졌다. 강한 자극으로 대중의 눈을 끌려는 의도라지만 성을 상품화한 선정적인 마케팅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개그우먼 출신 가수 곽현화는 최근 디지털 싱글 '싸이코'를 발표하기 전 티저 이미지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 뒷태를 알몸으로 노출한 '몸매 3종 세트' 사진을 공개했다.

'벗는 뉴스'를 표방했던 '네이키드 뉴스' 앵커 출신 그룹 네이키드 걸스의 1집 재킷과 뮤직비디오는 아예 충격적이다. 1집은 스트립 걸을 연상시키는 멤버들의 노출 사진, 노골적인 노랫말로 '19세 미만 판매 금지'가 됐고 뮤직비디오는 여성의 신음 소리, 동성 간의 키스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들로 가득찼다.

새 싱글 '사랑의 초인종'으로 활동 중인 여성그룹 LPG도 '섹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성 멤버들의 '욕조 신' 등 섹시 화보를 연상시키는 음반 속지 사진은 물론, 세미와 유미는 성인 버전(만 18세 이상 관람가) 뮤직비디오에서 농도 짙은 '베드 신'을 연기했다.

인터넷, 스마트폰, MP3플레이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쉽게 접하는 시대라지만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수들의 선정적인 마케팅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네이키드걸스
46세 주부 이경진 씨는 "청소년들이 호기심 삼아 본 사진과 영상들이 성적 충동을 부추길까 우려된다"며 "최근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극단적인 장면들이 미화돼 성범죄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가수들이 왜 선정적인 마케팅을 택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어떤 규제 장치가 있는지 짚어봤다.

◇야하다고? 튀어야 사는데! = 일부 음반기획사들은 농도 짙은 사진과 뮤직비디오가 인터넷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면 성공적인 홍보라고 자평한다. 눈길을 끌었다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홍보 전략은 신인 또는 데뷔는 했지만 주목받지 못한 가수들에게 주로 활용된다.

신인 숙희의 데뷔곡 '원 러브(One Love)' 뮤직비디오에서는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이희진과 모델 출신 연기자 마르코가 노출을 감행한 '베드 신'을 연기했다.

LPG
숙희의 소속사인 넥스타테인먼트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신인들 사이에서 노래를 알려야 하기에 뮤직비디오를 통해 이슈를 만들려 했다"며 "장면의 수위를 달리해 보통 방송용 클린 버전과 인터넷용 성인 버전을 따로 제작한다"고 말했다.

LPG의 멤버들 역시 "우리는 '섹시 걸그룹'이라는 애칭이 붙어있는 팀"이라며 "우리가 가진 장점인 외적인 이미지를 감추지 말고 보여줘서라도 노래를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일부에선 가요계에만 칼같은 잣대를 들이댄다고 불평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가수의 음악과 얼굴을 알리기보다 '노이즈 마케팅'으로만 그치기 일쑤다.

한 음반기획사 대표는 "결국 음악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성을 상품화한 것"이라며 "음악에 대한 평가보다 인터넷 상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끝나기 쉽다. 결국 가수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생명력도 단축시킨다"고 말했다.

◇온라인이 온상! 제재 방법은 =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가수들의 음악을 주로 소비하는 청소년들에게 미칠 사회적인 영향이다.

17세 고등학생 김태경 군은 "신음 소리로 가득찬 네이키드 걸스 노래도 청소년 판매 금지이지만 많은 또래 친구들이 사진과 함께 접했다"며 "이제 웬만한 자극은 충격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선정적인 콘텐츠를 쉽게 접하는 온상은 사이버 공간이다. 그러나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금껏 마땅한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뮤직비디오의 경우 영화.비디오 등에 관람등급을 매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소관이라고 판단했고 영등위는 노래를 홍보하고자 무료 배포되는 콘텐츠여서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 방통위는 이런 입장을 바꿔 119건의 뮤직비디오를 심의해 티아라의 '보 핍 보 핍(Bo Peep Bo Peep)' 등 선정ㆍ폭력적인 5건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16일 "뮤직비디오를 무료 제공 콘텐츠로 볼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영등위의 소관이 아니라는 의견을 구했다"며 "최근 선정적인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있어 관련 검토를 했고 방통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심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법규 개정없이 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이 내려지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고지된다"며 "결정이 내려진 뮤직비디오는 청소년 유해 로고 및 문구가 삽입돼야 하며 이용자들은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콘텐츠가 불법이 아닌 성인용 정보라는 의미이므로 유통 금지 혹은 삭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가수들의 선정적인 사진에 대해서도 "노출이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사안 별로 선정성 여부를 판단해 만약 성인용 정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령 확인 절차가 필요한 성인용 콘텐츠도 P2P(정보 공유 사이트) 및 웹하드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해외 사이트에 게재될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은 남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교류하는 이들 사이트의 콘텐츠를 방통위가 직접 막긴 어렵다"며 "P2P 및 웹하드 업체들이 유해 등록된 콘텐츠를 인지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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