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화.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개최했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13일 훈련 중 팀을 떠났고 11월 16일에는 구단 관계자의 차를 타고 이동해 광주에서 펼쳐진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를 웜업존에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 '조송화의 이탈'이 외부에 알려졌고 V리그를 흔드는 '항명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21일 서남원 전 감독을 경질했다. 이어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고자 했지만, 조송화가 동의서를 쓰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구단은 지난해 12월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서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송화는 시즌 초반부터 팀에서 이탈을 하며 팀 와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선을 지배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부터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IBK기업은행과 진실공방을 펼치기 시작했다. 결국 해당 문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조송화는 결국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조송화와 IBK기업은행 구단 관계자는 14일 법정을 찾았다. 그동안 서로 거리를 둔 채 목소리를 냈던 양측은 법정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조송화. ⓒ연합뉴스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채권자' 조송화 측은 "감독과 구단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 훈련에 불참한 것"이라면서 "배구 선수로 뛰고 싶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측은 "이미 신뢰는 깨졌다"면서 "새로 감독을 선임하며 경기력을 회복 중인 구단에 조송화의 복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쟁점은 '선수의무 이행'에 관한 해석이다. 조송화의 법률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구단이 (계약해지 이유로) 꼽은 게 성실과 계약이행, 품위 유지 부분"이라면서 "조송화는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 11월 16일 경기도 지시가 있었으면 뛰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단이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다. 경기 후 서남원 전 감독이 있는 곳에서 종례도 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품위유지 부분은 구단이 지적한 것처럼 미흡했다. 하지만 이는 구단이 '언론 대응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이라면서 "구단과의 신뢰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송화 측은 더불어 서남원 전 감독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송화 측은 "서남원 전 감독은 조송화를 주장으로 선임하고 주전 세터로 기용한 분"이라면서 "서 전 감독과 조송화는 서로 격려 문자를 보낼 만큼 사이가 좋았다"고 '항명설'을 일축했다.

이어 "선수가 언론을 통해 계약해지 사실을 알았다.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구단과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며 "조송화는 배구 선수로 뛸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조송화. ⓒKOVO
그러나 IBK기업은행 구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며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감독님과 못하겠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있다. 그동안 구단의 설득에도 복귀하지 않던 선수가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조송화와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구단 측은 "프로 구단에서 감독과 갈등을 빚고, 항명한 선수가 '감독이 경질됐으니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이를 받아주면 구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면서 "팬도 선수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법원은 일주일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소속 선수' 신분을 회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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