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호 전 프로농구 선수.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허행운 기자] 후배 폭행으로 제명된 전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가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승호의 상해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기승호는 최후진술에서 “선수 생활 중 마지막 한 페이지를 남겨두고 모든 것을 잃어서 이 순간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와 상처를 입은 장재석 선수와 그 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기승호의 폭행사건은 지난 4월 26일 발생했다. 현대모비스가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에 패하며 시즌을 마친 날이다.

기승호는 경기 후 진행된 시즌 마무리 겸 회식 자리에서 장재석 등 선수 4명에게 폭행을 가했다. 장재석은 눈 주변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장재석은 치료를 마치고 최근 복귀했고 아직 기승호와는 합의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당시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고 “동료 선수 4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기승호를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단 저녁 식사, 술자리 및 소속 선수 관리 소홀과 관련해 울산 현대모비스 농구단에 제재금 1500만원도 부과했다.

2008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9순위로 창원 LG 세이커스에 지명된 기승호는 이후 안양 KGC 인삼공사를 거쳐 모비스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13년 선수 생활에 최악의 마침표를 찍은 것.

그리고 기승호는 결국 이날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다. 기승호의 변호인은 “우승까지 기대한 팀이 선수 생활도 얼마 남기지 않고 4강에서 떨어지니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농구인으로서 이미 제명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 11일 기승호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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