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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41)이 법원 선고에도 4년이나 2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새 이자만 1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최홍만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은 이만저만 아니다.

최홍만은 지난 2016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매니저로 일했던 A씨에게 체불된 임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소송비용도 최홍만이 부담해야했다.

1년 후인 2017년 7월에는 8월 31일까지 변제할 경우 1200만원만 갚을 수 있게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일부라도 받는 게 나았던 피해자 A씨는 800만원을 덜 받더라도 당장 돈을 받고 끝내겠다는 마음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홍만은 8월 31일까지 12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다시 원금 2000만원에 연이자 15%의 금액을 변제해야했다.

최홍만은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2000만원과 연이자 15%에 달하는 1000만원 이상의 이자에 대해 1원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홍만의 실거주지가 분명치 않아 송달문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이 방송에 출연하거나 격투기 대회 등에 출전했지만 변제 노력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어느새 4년이나 거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통이 크다. 연락 한통 없다. 부모님 쪽도 ‘나 몰라라’하고 있다. 앞으로 방송 등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압류를 걸 예정이지만 최홍만이 1년 이상 활동하지 않고 있어 1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최홍만 이후 매니저 일에 회의를 느껴 업계에서 손을 뗐다. 그저 법원의 결정대로만 돈을 받고 싶은데 그조차 쉽지 않다. 유명인이고 법원의 판결이 난 상황이기에 변제될거라 믿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그는 “유명인이기에 행사만 뛰어도 거액을 받을 수 있는데 변제 노력이 없다는 것에 매우 고통스럽다. 최홍만에게 2000만원은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일반인인 나에겐 큰 금액”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2016년 사기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최홍만은 2019년 6월 엔젤스파이팅에 출전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채널A의 ‘아이콘택트’에 출연했으나 이후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최홍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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