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 ⓒ스포츠코리아
[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전’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5)이 귀화 시점을 두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17일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6월 3일 중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중국 특별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달 6일 밝힌 임효준 에이전트 측 입장과 사실이 다르다. 이미 중국행을 결정하고 마침표 찍었던 임효준이다.

그가 귀화를 추진한 배경은 이렇다. 지난 2019년 6월 훈련 중 동성 후배의 바지를 잡아 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 시킨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서 임효준은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었다. 피해 선수의 신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심에서는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선수 생명이 위태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나아졌다. 임효준 측은 지난해 3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임효준이 다시 징계를 받게 되면 올림픽에 나설 수 없는 우려가 다시 피어오른다.

이 점이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심한 이유라고 에이전트는 읍소했다. “태극기를 달고 (임효준이) 올림픽에 나가고 싶었지만, 빙상 선수로서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고 운동할 방법만 고민했다”며 우려할 만한 3심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중국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임효준은 이미 지난해 일찌감치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여전히 한국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는 임효준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한국 쇼트트랙계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임효준이 중국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중국대표팀으로 올림픽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임효준은 2019년 3월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적이 있다. 3년이 지나지 않아 2022년 2월 개막인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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