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가 진행한 조 전 코치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진술에서 “심 선수를 비롯해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선수를 격려, 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인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심석희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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