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선수는 수원 삼성행을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북 현대와 먼저 합의가 됐다고 한다. 수원 삼성은 ‘전북이 접촉한지 몰랐다’고 한다. 누구의 잘못인가.

참 어렵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6년 전의 데자뷰 같다. 경남 소속이었던 윤빛가람은 스코틀랜드행을 원하고 구단은 조건이 더 좋은 성남으로 보내려다 분쟁이 생겼다. 결국 윤빛가람은 성남으로 갔다. 그러나 윤빛가람은 태업논란까지 있을 정도로 부진하다 1년 만에 제주로 이적해야했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 위법성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원소속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할 경우 선수가 거부할 수 없다'는 프로축구연맹 선수 규정 제23조는 여전히 굳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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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구판에 시끄러운 문제는 바로 손준호의 전북 혹은 수원 이적설이다. 14도움으로 도움왕에 오른 손준호는 어느 팀이라도 탐낼 자원. 우승팀 전북은 손준호에 눈독 들였고 실제로 합의까지 마쳤다고 한다. 하지만 뒤늦게 수원도 손준호에 러브콜을 보냈고 역시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전북이 손준호를 영입하는 것이 맞다. ‘먼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수 측은 수원행을 원한다. 애매하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우선시 여긴다면 손준호측이 원하는 수원행이 옳을지도 모른다.

두 구단은 난감해하고 있고 프로축구연맹에 분쟁 조정 신청까지 낼 태세다. 연맹은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열흘 이내로 판단한다. 신속성은 보장돼있다. 그러나 최고의 경우는 자신들끼리 ‘합의’하는 경우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분쟁 조정 신청까지 간다면 서로 얼굴 붉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수 의사에 반하는 이적이라는 점이 알려져 영입하려는 전북도 애매하고, 손준호 측도, 수원 모두 민망한 혼란 속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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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6년 전 윤빛가람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스코틀랜드 이적을 추진하던 윤빛가람은 레인저스 입단이 유력시됐으나 중간에 성남이 끼어 원소속팀 경남 측에 더 좋은 제의를 했다고 알려졌다. 경남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성남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 사태에 대해 국가대표 동료인 이영표 역시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일이 커졌었다.

결국 윤빛가람은 구단 합의에 못이겨 성남으로 이적했고 1년간 부진한 활약으로 태업논란까지 듣다 결국 1년만에 제주로 이적하게 됐다.

윤빛가람 사태 역시 바로 '원소속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할 경우 선수가 거부할 수 없다'는 프로축구연맹 선수 규정 제23조가 결정적이었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도 굳건히 버티고 있고 손준호 사태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연 이 규정은 ‘악법’일까. 연맹 측은 “선수 역시 구단 입장에서는 상품인데 최대한 높은 가치를 쳐주는 곳에 상품을 파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한 변호사 역시 “스포츠는 일반 직업과 생리가 다르다. 특수성을 인정해줘야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 발달한 메이저리그 등에서도 선수 계약에 대한 독점성(6년 보유) 등이 인정되고 있을 정도다”라고 보탰다.

그러나 “무조건 ‘선수가 거부할 수 없다’는 식의 강제성은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조항이든 예외가 있을 수 있고 권고가 되어야지 무조건적으로 강제한다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조항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또 다시 전 윤빛가람 사태처럼 이번 역시 손준호를 둘러싼 전북과 수원의 이적설이 나아진 것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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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할말하자 : 할 말은 하고 살고 싶은 기자의 본격 속풀이 칼럼. 냉정하게, 때로는 너무나 뜨거워서 여론과 반대돼도 할 말은 하겠다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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