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리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리지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9%였다.

리지는 지난 14일 SNS 생방송을 통해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 인생이 끝났다. 너무 잘못했고 잘못한 걸 아는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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