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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왕진진은 낸시랭에게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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