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 /사진=스포츠한국DB
가수 임영웅 측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데 대해 입장을 전했다.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임영웅이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중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해 마포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진행된 '뽕숭아학당' 녹화 중 실내에서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임영웅 소속사 측은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 왔다"며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후 한 매체는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소지한 전자담배가 무니코틴임을 증명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보도해 다시금 논란이 벌어졌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측 공식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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