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예지가 억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위기에 놓였다.

16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최근 수많은 논란 속 주인공인 서예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이날 전문 변호사는 최근 이어지는 광고계 손절에 대해 "아주 톱스타였던 배우 한 분이 있었는데 파경을 맞았다. 그때 광고주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톱스타의 파경 사실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톱스타의 책임이 인정됐다"고 사례를 들어 서예지의 경우와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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