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를 받은 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A씨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강제성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힘찬이 속했던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했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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