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가 불법촬영 혐의로 또다시 고소당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사망한 가수지망생 송모씨의 유가족으로부터 불법촬영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정바비가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바비는 연인 사이였던 송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송씨의 유가족에 의해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정바비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정바비는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지난 몇 달 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정바비는 이러한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 2주 전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정바비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바비는 1996년 언니네 이발관 1집 앨범으로 데뷔해 줄리아 하트, 가을방학, 바비빌 등의 그룹에서 음악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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