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폭행' 혐의 없음 처분… "김씨 반성 기미도 없어 형사소송 진행"

폭력 시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송일국이 프리랜서 여기자 김씨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할 방침이다.

송일국의 변호를 맡은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서 "송일국이 17일 오후 3시께 검찰로부터 '기자 김씨 폭행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기자는 송일국에 대한 무고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의 조사과정에서 송일국이 직접 상해를 입힌 정황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김씨가 송일국을 만나기 전 이미 이를 다쳐 치료한 기록을 찾아냈다.

검찰은 이에 송일국의 폭행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일국 결혼식을 올리기 전 변호사에게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일국 측은 현재 김씨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진행 중인 소송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일주일 전 김씨 변호사측의 요청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송일국측은 김씨가 반성을 하고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경우 용서를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씨가 송일국의 결혼식 직전에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며 화해는 무산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김씨의 행동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고죄로 기소했다. 무고죄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송일국이 처음 악의적인 보도를 한 언론매체에 제기한 소송 등 2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계속 이어간다. 사과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씨가 사과를 하고 송일국씨가 사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일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송일국은 15일 결혼식을 올린 후 신부와 함께 타이티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다. 송일국은 지난 1월 17일 취재 중인 여기자 김씨에게 상해를 입혀 전치 6개월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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