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씨야의 남규리가 계약 위반으로 갈등을 겪어온 전 매니저와 1,700만원에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16일 남규리의 전 매니저 박모씨가 남규리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위반해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낸 방송출연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2005년 10월 남규리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6년 1월 남규리가 '연예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해 합의 해지했다는 게 박씨의 말이다. 결국 박씨는 남규리가 2월 씨야로 데뷔하자 투자금의 3배인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양측은 2006년 12월 소송 접수 후 6번의 재판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최근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2006년 1월 합의 해지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됐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양쪽에 보냈다.

이 결정문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정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남규리와 박씨 모두 결정문을 받은 뒤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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