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키워드] 여풍당당 "우린 이렇게 살아요~"
엄마성 갖기·비혼모·입양으로 사회에 경종… 고정관념 깬 용기있는 선택 신선한 바람

최진실, 김미화
여성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사회 구조가 모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얘기는 새롭지 않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보자. 아이들이 어머니의 성(姓)을 따르는 것과 싱글맘의 존재가 뉴스가 되는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세상일 뿐이다.

그래서 '반란'이라 할 만하다. 선봉에는 배우 최진실 허수경 신애라 등 여성 연예인들이 섰다. 이들이 여성의 지위 상승을 꿈꾸는 선구자라 할 수 없다. 여성의 힘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다.

하지만 최진실 신애라 등은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인들 아닌가. 이들이 갖는 상징성은 요즘 행보와 겹쳐지며 현재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 최진실 김미화=아이의 성(姓), 꼭 친아버지를 따라야 하나요

배우 최진실은 지난 1월 가정법원을 찾았다. 전(前) 남편인 야구선수 조성민과 낳은 아들과 딸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최진실의 소속사측은 "최진실은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 아빠 없이도 떳떳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의 발로다"고 전했다.

지난 2002년 이혼한 최진실은 2004년이 돼서야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성은 여전히 '조'였다. 올해 초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최진실은 다시 한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얻게 됐고 주저 없이 성 변경을 신청했다.

개그맨 김미화는 지난달 두 딸의 성을 재혼한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꿨다. 남편의 성을 따르기는 했지만 두 딸의 의견을 받고 결정한 일이어서 새로운 가족 관계의 형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른 듯 닮은 두 사람의 행보의 일치점은 바로 '자녀'다. 최진실 측은 "아직 법원에 신청만 한 상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지나친 관심은 삼가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미화 역시 "두 자녀가 엄마 성보다 아빠 성을 따르고 싶다고 해 변경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 허수경=아버지가 꼭 있어야 하나요

방송인 허수경은 지난해 12월31일 정자 기증을 통해 시험관 아기를 출산했다. 허수경의 출산은 싱글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버지 없이 아이를 둔 '비혼모(非婚母)'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이혼 끝에 내린 '비혼모'를 택한 허수경의 속내와 진심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허수경은 KBS 2TV 를 통해 육아일기를 공개했다. 허수경은 "아빠의 부재라는 결핍이 있다. 다른 엄마보다 몇 십 배 노력해 아빠의 빈 자리를 채워주겠다"며 굳은 모성애를 보였다.

허수경의 시험관 아기 출산과 의 방송을 둘러싼 찬반 양론도 뜨거웠다. 불임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후 '비혼모' 신분으로 아기를 안게 된 허수경을 따뜻하게 감싸는 시선과 '비혼모'를 지나치게 미화하고 있다는 날선 입장이 대립했다.

어느 한 쪽이 맞다고 쉽사리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잘잘못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와 '비혼모'를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허수경의 행보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 신애라=배아파 낳아야 꼭 자식인가요

배우 신애라는 입양에 대해 깊이 통찰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신애라는 지난 2005년 둘째 예은이를 입양한 데 이어, 지난 1월 셋째 예진이를 또 다시 호적에 올렸다. 신애라-차인표 부부의 입양은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었다.

신애라는 암묵적인 동의처럼 금기시되던 입양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드라마 속 입양은 대부분 출생의 비밀과 얽히며 갈등을 제공하는 단골 소재다. 입양됐던 아이가 고국의 부모를 찾아온 일을 훈훈한 미담으로 다루지만 국내에서 입양된 아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신애라는 두 차례의 입양을 통해 평소 부르짖던 '입양에 대한 인식전환'에 묵직한 무게를 실어준 셈이다.

# 옥소리=간통을 꼭 국가가 관리해야 하나요

배우 옥소리는 지난해말 남편인 배우 박철과 이혼 소송에 휘말리며 세밑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다. 이런 와중에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내 또 한번 화제가 됐다.

옥소리의 요청은 간통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잘라는 내용이다. 형법 제241조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간통은 죄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기 십상이다. 정조의 의무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에서 간통죄 폐지 주장은 거센 반론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지로 먹고 산다는 유명인의 경우 그 후유증은 더욱 클 수 있다.

때문에 옥소리의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신청이 갖는 의미는 한층 묵직하다. 쉬쉬하고 지나가던 문제를 전국민의 관심사로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가 간통을 이유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옥소리는 곱지 않는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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