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법원 결정에 불복…이의신청 할 것"

사진=남양유업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 간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코 측이 홍원식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달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했다가 파기돼 같은해 9월부터 소송 중이다. 홍 회장 측이 돌연 임시 주총을 6주나 연기했고, 한앤코는 이에 주식매매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며 소송을 걸었다.

홍 회장 측은 거래 종결 준비가 미비해 연기했을 뿐이라고 맞섰지만, 이 과정에서 진행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모두 한앤코의 승리로 돌아갔다.

홍 회장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진행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한다는 조건부 약정이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과 대유 간 상호협력 이행협약 조기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전날 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3차례 소송 모두 한앤코의 승리가 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홀딩스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과 임직원을 통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및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홀딩스 측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급을 지급해야 한다.

한앤코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법률대리인 측이 곧바로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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