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법원 결정에 불복…이의신청 할 것"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코 측이 홍원식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달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했다가 파기돼 같은해 9월부터 소송 중이다. 홍 회장 측이 돌연 임시 주총을 6주나 연기했고, 한앤코는 이에 주식매매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며 소송을 걸었다.
홍 회장 측은 거래 종결 준비가 미비해 연기했을 뿐이라고 맞섰지만, 이 과정에서 진행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모두 한앤코의 승리로 돌아갔다.
홍 회장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진행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한다는 조건부 약정이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과 대유 간 상호협력 이행협약 조기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전날 법원이 한앤코 측 손을 3차례 소송 모두 한앤코의 승리가 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홀딩스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과 임직원을 통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및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홀딩스 측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급을 지급해야 한다.
한앤코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법률대리인 측이 곧바로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