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국회의원 13명에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고위임원 9명에겐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했다.

구 대표는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KT 관계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산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T는 임직원·지인 명의로 금액을 분할해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는데, 구 대표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구 대표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두 가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현재 업무상횡령 혐의는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구 대표의 벌금액은 향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한편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현모 사장과 임원들이 이번에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죄"라며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내용적으론 회사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멋대로 개인 명의로 바꾸어 송금한 공금 횡령, 유용이 내포된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현모 사장은 회사의 CEO 직을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서 "유죄판결에 대해 이사회는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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