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림그룹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하림그룹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에 부당 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지원객체인 올품에게 총 48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림그룹은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올품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2012년 1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장남인 김준영에게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를 올품으로 사명 변경 후 지분 100%를 증여했다.

이후 계열사들은 동물약품이나 기능성 사료 첨가제를 기존 ‘각 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실상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갔고, 그 이익은 총 17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올품이 통합구매 수행 대가로 중간 마진을 수취했음에도 계열사 사료 회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래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통합구매는 회사와 제조사 모두에게 불필요했으며, 오직 거래상 역할이 없는 올품에게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지적했다.

자산을 저평가해 지분을 증여한 혐의도 있다. 하림지주는 한국썸벧판매가 올품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계열사로 있던 구(舊) 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현 올품)에 판매했다. 이때 구 올품이 갖고 있던 NS쇼핑 지분을 당시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해 올품이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동물약품과 사료첨가제 구매, 주식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는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며 “다만 대부분 행위가 중견기업 집단이던 시기에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림그룹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음에도 이 같은 제재가 이뤄졌다는 것.

하림그룹 관계자는 “통합구매를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 간 협상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 주식 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 평가였다는 점 등을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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