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특정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접속이나 구매 기록 등 자기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넘겨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새롭게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정부가 주도해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전면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전송요구권 등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비롯해 디지털 중심 법체계 정비,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정보주체인 국민 권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보주체로서 기업에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을 갖게 된다.

특히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 일부 플랫폼 기업으로 데이터가 집중되는 독점 현상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산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전망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은 과세대상·복지 수혜자격 결정·신용등급 등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반 국민과 기업에게 법 적용 혼선과 이중부담 원인이 됐던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인영상정보 처리 등 신기술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등을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정비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급증하는 고정형·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기준도 촬영이 가능한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CCTV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으며, 드론 및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기기는 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새로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도 개선된다.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기업이라 인정되는 경우 국외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보호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징금은 상한액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 3% 이하’ 기준으로 조정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생체정보·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지속 개선해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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