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관련 직장은 KT 동부산지사로 알려졌으며 KT는 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23일 KT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KT 동부산지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유족 측에서 지난 15일 사회적 문제제기를 했고, 그 내용이 새노조에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이어 "고인은 팀장과 동료들에게 지속적인 인격모독과 따돌림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유족 증언 내용을 보면 고인이 전형적인 KT식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며 "팀장이 직원에게 폭언 등 인격모독을 일삼고 다른 직원들을 부추겨 따돌리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례들이 KT에 많았다. 괴롭힘의 이유는 사적인 이유부터 구조조정 거부나 노조활동 등 반노동적 이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 측은 회사 측에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경과를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절차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KT 새노조 측은 KT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 공동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KT새노조는 "KT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내부에도 관련 절차가 마련됐지만, 실제 아무리 피해지가 괴롭힘을 호소해도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문제 없음으로 끝내버리기 쉬운 구조"라면서 "회사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유족에게 책임감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30여년을 넘게 몸담아온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사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15일 새벽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측에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T 측은 "현재 자체 조사는 물론 객관적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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