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만 1400명이 넘는다.

변협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또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해 광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시행됐다.

변호사의 징계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이후 변협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넘기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은 중개수수료가 없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다. 이번 변협의 조치로 로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111명이 떠났다. 로톡의 가입 변호사 회원은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3966명 대비 28%가 감소했다. 현재 로톡에 남아있는 변호사 2855명은 전체 개업 변호사 약 2만4000명 중 11.9% 수준이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하고,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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