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가 모나미와 협업해 출시한 매직 스파클링 2종(왼쪽), CU가 말표 구두약과 협업한 초콜릿 상품. (사진=각사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아이들이 구두약을 초콜릿으로 오해할까 봐 걱정돼요”

앞으로 학부모들의 이 같은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딱풀 사탕, 구두약 초콜릿, 잉크 음료 등 비식품 외형을 모방한 식품 출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 식품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

최근 유통업계는 이색 상품 출시가 잇따랐다. 편의점 CU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말표 구두약을 모방한 ‘구두약 초콜릿'을, GS25는 문구기업 모나미와 함께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음료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에선 딱풀과 똑같이 생긴 ‘딱풀 캔디’, 홈플러스는 LG생활건강과 서울우유와 협업한 ‘서울우유 바디워시’를 판매했다.

그러나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이들 제품에 의해 실제 딱풀이나 구두약을 사탕이나 초콜릿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년 1293건에서 2019년 191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로 이 시기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통기업들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향후 상품 개발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양 의원은 “소비의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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