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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확인돼 식품 당국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식용얼음, 아이스크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686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 얼음 총 14건이 기준·규격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식용얼음(401건) ▲아이스크림(50건)·빙과(67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69건) ▲더치커피(66건) ▲과일·채소류음료 등 비가열음료(33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등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 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 식용 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중에서는 카페베네, 이디야, 커피베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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