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요기요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매각을 추진 중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5개월의 시간을 더 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한 내 매각이 어려우니 기한을 늘려달라’는 DH 측 요청을 받아들이고 요기요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DH는 그간 본 입찰에 참여한 3개 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 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려면 5개월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당초 시한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DH가 매각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왔음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요기요 매각 기한은 기존 8월2일에서 내년 1월2일까지로 연장됐다. DH는 이 기간 내에 요기요 지분 100%를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매각 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 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한 연장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의 경쟁력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 유지 명령 이행 기간도 함께 연장됐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DH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DH에 요기요를 오는 8월2일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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