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주말이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법안에 따라 올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16일과 개천절 다음 날인 10월4일 쉬게 된다. 토요일인 한글날과 성탄절은 이틀 뒤인 10월11일과 12월27일이 각각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360여만명이라면서 이들을 제외한 것에 반발, 행안위 의결에 불참했다.

노동계도 여당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함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에나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휴식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뒤집혔다”면서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휴일을 보장해 더욱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역시 “선심 쓰듯 발표되는 여당의 대체 공휴일 확대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려는 빠졌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의 안일함에 쓴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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