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사모펀드 분류 체계가 오는 10월부터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수는 최대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2일까지 40일간으로, 오는 10월2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던 사모펀드를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지만,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관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수법인을 포함하며, 준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기관전용 사모펀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등을 의미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한다. 비시장성 자산(개방형펀드, 파생결합증권, 우량채권 등 제외)의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를 금지한다. 또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환매 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 등이 신설된다.

사모펀드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도 도입된다. 운용사는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신설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된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일반 투자자수는 49인 이하 유지)했다. 이를 통해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한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또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 해당시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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