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획자 먹꾸름이 블로그를 통해 웹젠 R2M(왼쪽)과 리니지M을 비교한 모습. 퀘스트 이동에서 아이템 구입 과정, 캐릭터의 부활 흐름 등 유사점을 지적했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엔씨소프트가 자사 핵심 IP(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21일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의 이번 소송은 웹젠에서 지난해 8월 출시한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취지다.

지난해 R2M이 출시됐을 당시 리니지M과 많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게이머들 사이에서 나왔다. 게임을 주제로 한 유튜버들도 두 게임을 비교하며 유사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R2M과 리니지M의 비슷한 점을 살펴보면 먼저 18세 이용가와 12세 이용가로 등급을 구분해 서비스하고, 18세 이용가에서는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리니지M에서 장비와 아이템을 넣는 가방의 무게에 따라 게임 내 캐릭터들이 영향을 받는 방식 또한 R2M도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에 대해 게임 디자인이나 사용자 환경 등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 유사성이 발견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게임 블로거가 올린 자료를 살펴보면 R2M과 리니지M 두 게임은 게임 실행 화면부터 화면 구성, 버튼의 용도 등이 유사했다. 여기에 퀘스트 이동에서 아이템 구입 과정, 캐릭터의 부활 흐름도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소송 입장문에서 R2M이 리니지M의 어떤 부분을 모방했는지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켜내겠다는 의미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웹젠과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과거 엔씨소프트가 ‘아덴’ 개발사인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당시 법원 조정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전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웹젠의 주가는 오후 2시41분 기준 전날보다 8.04%(2550원) 떨어진 2만9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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