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 10개월여 만에 렌딧과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이들 업체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 요건을 구비했으며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첫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이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 6가지 주요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등록에 성공한 3개사는 모두 중금리 대출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현재 렌딧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회사로 누적대출액 2291억원, 대출잔액은 129억원이다. 에잇퍼센트는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소상공인대출에 주력하며 누적대출액 3476억원, 대출잔액 321억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피플펀드컴퍼니는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누적대출액 1조839억원, 대출잔액 2021억원이다.

지난해 8월27일 온투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P2P를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8월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100여개 업체 중 지난 9일 기준 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41개다. 금융당국은 이날 등록된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도 빠른 시일 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들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온투법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심사가 6개월 정도 걸리고, 금융위의 까다로운 요건 자체도 넘기 힘든 장벽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요건을 살펴보면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완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및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없어야 하고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된 만큼, P2P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P2P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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