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분쟁이 재점화됐다.

메디톡스는 대웅·대웅제약·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 2건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나보타에 대한 미용 목적 판권을 가진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및 메디톡스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했다.

추가적으로 메디톡스는 대웅과 대웅제약이 자사에서 도용한 기술로 보툴리눔 독소 생산 방법에 관한 미국 특허를 얻어냈다고 보고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부당하게 습득했고, 이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특허를 취득했다”며 “형평법상 소유권 이전을 통해 이를 되찾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새롭게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에서 자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면서 “한심하고 무책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는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ITC 판결에서는 미국의 엘러간이 공동 원고로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메디톡스 단독으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를 신청했다. ITC는 이달 3일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에 제기된 대웅제약의 항소가 기각되면 이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 간의 소모전을 일단락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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