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공유 킥보드.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2인 탑승, 헬멧 미착용, 주차구역 제한 등이 13일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와 공유 킥보드 업계는 울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행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2인 탑승의 경우 4만원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과 별개로 서울시에선 오는 7월부터 운행 종료 후 거리에 무분별하게 전동킥보드를 방치할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4만원은 업체 또는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 마련은 공유 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모빌리티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3년간 3.8배 증가했다. 사상자 수도 2017년 128명에서 2019년 481명으로 늘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유 킥보드 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무면허나 2인 탑승은 개인 이용자 과실이지만 헬멧착용과 주차구역 제한은 업계 스스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평균 이용시간이 10분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개인이 헬멧을 가지고 다닐 가능성은 적고, 지정 주차구역을 어떻게 만들지도 고민이다.

현재 국내 공유 킥보드 업계에서 뉴런만이 헬멧을 킥보드에 비치하고 있다. 올해 한국 시장에 진출한 뉴런은 애플리케이션 제어식 헬멧 잠금장치를 사용해 도난을 방지한다. 특히 잠금장치가 해제돼야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주차구역의 경우 킥고잉만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과 연계해 ‘킥스팟’을 약 400곳에 설치했다. 앱에서 근처의 주차 권장 구역을 소개하고 이곳에 주정차할 경우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권장 구역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뉴런처럼 공유 헬멧을 킥보드와 함께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헬멧 도난과 손상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차구역 역시 킥고잉에서 선보인 거점주차 구역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이용자 이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 이탈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먼저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이 공유 헬멧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종 목적지까지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를 주차구역에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 이용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지금 같은 코로나19 시국에 얼굴에 밀접 접촉을 하는 헬멧을 공유하는 것은 꺼림칙하다”면서 “전동킥보드는 따릉이처럼 운동을 위한 것도 아닌데 주차구역이 내 목적지와 멀리 있다면 굳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 이용자와 공유 킥보드 업계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다수 미이용자들은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는 모습이다.

킥보드 미이용자 B씨는 “인도나 자동차 도로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했다”면서 “특히 면허가 없는 어린 친구들의 경우 교통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인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사고유발 요인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길거리에 버려진 것처럼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하다가도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따릉이처럼 정해진 주차구역에만 공유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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