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22일 오전 쿠팡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지만 회사 측이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하는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쿠팡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 관련 밴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성희롱 피해를 입고 그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또 그 피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노조 홍보 밴드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 글을 올렸다. 이후 이를 발견한 현장관리자가 A씨를 윽박지르고 관련 없는 업무에 배치하는 한편 방한화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운 새벽에 밖에 세워두기도 했다.

A씨가 쿠팡윤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쿠팡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전화로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또 쿠팡 동탄사업소(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쿠팡 하청업체 소속 미화 노동자 B씨가 지난해 입사 이후 상급자에게 지속해서 성희롱을 당했고, 이를 거부하자 괴롭힘과 따돌림을 겪었다고 밝혔다.

동료인 C씨가 B씨를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자 C씨까지 징계위에 회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쿠팡은 ‘상시직 채용을 늘리고 좋은 근로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문제를 제기하면 괴롭히고, 성희롱을 알리면 징계를 하고, 미지급수당을 요구했던 노동자는 재계약에서 탈락했다”며 “조사 과정에 공정성이 없으며 가해자 입장에서만 조사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가 협력업체 내부 직원 간에 발생한 사안을 마치 쿠팡과 관련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회사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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