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사진=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 일가가 어떤 방식으로 13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납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은 다음주 상속 내용과 절차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규모가 13조원대로 추정되는만큼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분할납부는 상속세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는 지분의 일부를 과세당국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상속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SDS 0.01% 등이다. 상속세는 지난해 12월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액수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 현금 등을 포함하면 납세액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의 경우 일부를 박물관이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술품의 경우 감정가만 2조원에 달하는데 이를 기증하면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유명 미술작가의 작품은 지방 미술관과 기증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속 내용 절차 발표와 함께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이 밝힌 1조원대 사재 출연 약속 관련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은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4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시한은 별세 6개월을 맞는 달의 말일이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10월25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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