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구글의 공짜 뉴스 사용 문제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기사 저작물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작권법 및 신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회서 추진하는 개정안은 그동안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사용한 대가를 의무화하는데 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언론사에 일정부분 뉴스 광고 수익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플랫폼이 이번 개정안에 직접 대상이다.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된다. 그동안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단순 검색기능으로만 뉴스를 아웃링크 형태로 내보낼 뿐이라며 뉴스 사용료 지불을 거부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받게되고, 아웃링크 서비스여도 언론사에 뉴스사용료 지급을 해야 한다.

김영식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대가 지급 제도 도입을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사용료 지불 의무와 관련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EU 역시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기사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과 마이너 매체들의 생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만 4000여개의 언론사가 존재하는데, 이들과 수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럴 경우 글로벌 플랫폼들이 유력 언론만 선별해 협상을 할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에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마이너리티 매채들은 구글에서 조차 설 곳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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