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정의당 의원 등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파티룸에서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자영업자 단체들이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를 통해 이를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마포구 한 파티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최근 정부와 여야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부칙인 ‘보상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는 명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거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소급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 한계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감염병에 의한 재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를 천명해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 방역체계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지난 1월 “작년 6월부터 100여일간 코인노래방 확진자가 0명임에도 장기간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에 25억원 규모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장 실태조사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며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1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을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랐다”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의당은 자영업자들과 함께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선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도 “지원금만으로는 K-방역 최일선에서 고통을 전담해온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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